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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등록요건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입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도 퇴사 시 등기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진다.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 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경업금지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자기거래의 금지 —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자기거래가 가능하다.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지위이다. 각 사원에게 하나의 지분만 인정된다 (재산적 가치는 다르나 비재산적 가치는 동일).

등록절차

구분내용
1. 설립절차합명회사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사원희망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합명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연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사원의 퇴사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정관의 작성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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