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등록요건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입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도 퇴사 시 등기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진다.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 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경업금지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자기거래의 금지 —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자기거래가 가능하다.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지위이다. 각 사원에게 하나의 지분만 인정된다 (재산적 가치는 다르나 비재산적 가치는 동일).
등록절차
| 구분 | 내용 |
|---|---|
| 1. 설립절차 | 합명회사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사원희망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합명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연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사원의 퇴사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 2. 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
| 3.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
| 4. 사업자등록신청 |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