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 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본금 변경 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구분 | 법인 신규등록 | 법인 추가(재등록) | 개인 신규등록 | 개인 추가(재등록) |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X | X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면허증 사본(인·허가 포함) | X | ○ | X |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 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 비교식) |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 | X | ○ |
| 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 | ○ | ○ |
| 비품명세서 | ○ | X | ○ | X |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X | ○ | X | ○ |
| 주금납입보관증 | ○ | X | X | X |
|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 | X | ○ |
| 공사계약서 사본 | X | ○ | X |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한다.
기업진단 보수표
건설업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
| 1억 미만 | 420,000 |
| 1억 이상 | 540,000 |
| 2억 이상 | 570,000 |
| 3억 이상 | 600,000 |
| 4억 이상 | 630,000 |
| 5억 이상 | 660,000 |
| 6억 이상 | 684,000 |
| 7억 이상 | 708,000 |
| 8억 이상 | 732,000 |
| 9억 이상 | 756,000 |
| 10억 이상 | 780,000 |
| 11억 이상 | 784,500 |
| 20억 이상 | 825,000 |
| 30억 이상 | 870,000 |
| 40억 이상 | 915,000 |
| 50억 이상 | 960,000 |
| 51억 이상 | 967,200 |
| 60억 이상 | 1,032,000 |
| 70억 이상 | 1,104,000 |
| 80억 이상 | 1,176,000 |
| 90억 이상 | 1,248,000 |
| 100억 이상 | 1,320,000 |
| 200억 이상 | 1,370,000 |
| 300억 이상 | 1,420,000 |
| 500억 이상 | 1,520,000 |
| 700억 이상 | 1,620,000 |
| 900억 이상 | 1,720,000 |
| 1,000억 이상 | 1,770,000 |
| 2,000억 이상 | 1,870,000 |
| 3,000억 이상 | 1,970,000 |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으로서 각 구간 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직하급진단보수 + (직상급진단보수 − 직하급진단보수) ÷ (직상급자산총액 − 직하급자산총액) × (당해자산총액 − 직하급자산총액)
- 101억 이상 1,000억 이상 구간은 100억원 초과당 50,000원 추가
- 100억 초과 구간(2,000억 이상~)은 1,000억원 초과당 100,000원 추가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
| 5천만 미만 | 360,000 |
| 5천만 이상 | 490,000 |
| 1억 이상 | 640,000 |
| 5억 이상 | 770,000 |
| 10억 이상 | 920,000 |
| 50억 이상 | 1,130,000 |
| 100억 이상 | 1,560,000 |
| 100억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
| 1,000억 초과 |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
정보통신공사업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
| 5천만 미만 | 420,000 |
| 5천만 이상 | 580,000 |
| 1억 이상 | 760,000 |
| 5억 이상 | 910,000 |
| 50억 이상 | 1,330,000 |
| 100억 이상 | 1,850,000 —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다.
진단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앞의 표가 기본 구비서류이고,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진단기준일 당시의 상태를 담은 것이어야 하며, 사본을 팩스로 보낼 때에는 서류마다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송부한다.
- 회사 상호, 전화번호, 보유 건설업 종목, 업무담당자, 세무사무소 연락처를 적은 서면자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와 함께 제출한다
- 각 계정과목 잔액명세서
- 매출액계정 장부 사본
- 공제조합 융자금 잔액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