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건설정보
건설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부터 등록까지 대행합니다.
종합 5개 · 전문 15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요 자본금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준입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 좌수가 달라집니다.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좌수 | C등급 이상 출자금액 | D등급 이상 좌수 | D등급 이상 출자금액 |
|---|---|---|---|---|---|
| 토목건축, 산업설비 | 8.5억 | 200좌 | 307,980,000원 | 225좌 | 346,477,500원 |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0,168,300원 | 131좌 | 201,726,900원 |
| 건축 | 3.5억 | 83좌 | 127,811,700원 | 94좌 | 144,750,600원 |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76,995,000원 | 57좌 | 87,774,300원 |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 | 1.5억 | 34좌 | 52,356,600원 | 38좌 | 58,516,2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5-15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 전체종합 5개 · 전문 15개 업종의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