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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부터 등록까지 대행합니다.

종합 5개 · 전문 15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요 자본금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준입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 좌수가 달라집니다.

업종자본금C등급 이상 좌수C등급 이상 출자금액D등급 이상 좌수D등급 이상 출자금액
토목건축, 산업설비8.5억200좌307,980,000원225좌346,477,500원
토목, 조경5억117좌180,168,300원131좌201,726,900원
건축3.5억83좌127,811,700원94좌144,750,600원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2억50좌76,995,000원57좌87,774,300원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1.5억34좌52,356,600원38좌58,516,2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5-15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 전체종합 5개 · 전문 15개 업종의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신용평가등급별 공제조합 출자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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