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안내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이 확인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실시되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합이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그 업종의 법정 자본금 이상 금액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이다.
이 제도는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한시 제도로 출발했고, 이후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영구 제도가 되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이며, 조합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권리 —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 보증·융자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의무 — 정관·규정 및 각종 업무거래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진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해당 업종의 출자예치금액을 가까운 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지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조합 가입 단계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 구분 | 서류 |
|---|---|
| 준비사항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 ③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
| 조합서식 | ① 출자예치신청서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개인사업자는 ①②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융자 제한
조합은 발급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전자 송신하고, 조합 홈페이지에도 공시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에 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 쓰인 (출자) 예치금은 전액이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한된다.
가입 구비서류
예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회사 고무명판
- 법인(개인) 인감도장
- 예치확인증
가입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건설공제조합 이용의 이점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렴한 이자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를 얻거나,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보증기관
| 업종 | 보증기관 |
|---|---|
| 일반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http://www.cgbest.co.kr/) |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http://www.kscfc.co.kr/) |
| 기계설비, 가스 1종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http://www.seolbi.com/)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http://www.ecfc.co.kr/)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http://www.icfc.or.kr/) |
건설업별 공제조합 융자
| 건설업의 종류 | 융자 조건 |
|---|---|
| 종합·전문건설업 | 공사업 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까지 대출 가능 |
| 전기공사업 | 공사업 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 가능 |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업 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까지 대출 가능 |
| 소방 | 공사업 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 가능 |
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 등을 이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좌당금액
| 구분 | 업종 | 좌당가액 | 자본금 | 최하위 좌수 | 최하위 출자금액 | 상위등급 좌수 | 상위등급 출자금액 | 비고 |
|---|---|---|---|---|---|---|---|---|
| 일반건설 | 토건, 산업설비 | 1,505,200원 | 8.5억 | 225좌 | 338,670,000원 | 200좌 | 301,040,000원 | 개인은 2배 |
| 토목, 조경 | 1,505,200원 | 5억 | 131좌 | 197,181,200원 | 117좌 | 176,108,400원 | 개인은 2배 | |
| 건축 | 1,505,200원 | 3.5억 | 94좌 | 141,488,800원 | 83좌 | 124,931,600원 | 개인은 2배 | |
| 전문건설 |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 931,386원 | 1.5억 | 54좌 | 50,294,844원 | 44좌 | 40,980,984원 | 법인·개인 동일 |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931,386원 | 2억 / 4억 | 81좌 / 162좌 | 75,442,266원 / 150,884,532원 | 65좌 / 129좌 | 60,540,090원 / 120,148,794원 | 개인은 2배 | |
| 철강, 준설 | 931,386원 | 7억 / 14억 | 269좌 / 538좌 | 250,542,834원 / 501,085,668원 | 215좌 / 430좌 | 200,247,990원 / 400,495,980원 | 개인은 2배 | |
| 시설물 | 931,386원 | 2억 | 81좌 | 75,442,266원 | 65좌 | 60,540,090원 | 법인·개인 동일 | |
| 설비 | 기계설비 | 931,386원 | 1.5억 | 54좌 | 50,294,844원 | 43좌 | 40,049,598원 | |
| 전기 | 전기공사업 | 자본금의 25% | 1.5억 | 200좌 | 50,000,000원 | — | — |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의 10% | 1.5억 | 60좌 | 15,000,000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