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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안내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합병 전·후)
  • 임원명부 (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 주식수의 2/3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계약서 4부 (원본)

건설업 신설합병 등기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수의 2/3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계약서 4부 (원본)

합병 — 행정관청 신고서류

  • 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서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전·합병 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확인서(합병 제한)

합병 — 건설협회 신고서류

  • 합병신고 공문 (시공능력 승계 및 재산정 여부)
  • 합병인가 공문
  •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 (세무확인본)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기술자 보유증명서 (존속 또는 신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합병 및 피합병 법인)
  • 합병 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으로 업무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해당회사)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전화 상담이메일 문의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