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안내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합병 전·후)
- 임원명부 (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 주식수의 2/3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계약서 4부 (원본)
건설업 신설합병 등기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수의 2/3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계약서 4부 (원본)
합병 — 행정관청 신고서류
- 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서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전·합병 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확인서(합병 제한)
합병 — 건설협회 신고서류
- 합병신고 공문 (시공능력 승계 및 재산정 여부)
- 합병인가 공문
-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 (세무확인본)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기술자 보유증명서 (존속 또는 신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합병 및 피합병 법인)
- 합병 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으로 업무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해당회사)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