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기준
업종·사유별 기업진단 기준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의 기준이 되는 날, 곧 진단 대상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작성일을 말한다. 이와 구별되는 진단일은 진단자가 실제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날이므로, 두 날짜가 같을 필요는 없다.
기준일은 등록하려는 업종과 진단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는 신규신청·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변경·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사유를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업종 | 신규신청(추가등록 포함) | 양도양수 | 분할합병 | 자본금변경(기존·신설법인) | 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
|---|---|---|---|---|---|
| 건설업(종합·전문) | 기존법인 -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
| 전기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 소방시설공사업 |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
※ 근거: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재무진단 기준요약
진단기준일
| 구분 | 재무진단기준 (진단기준일) |
|---|---|
| 신규면허(일반) | 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
| 신규면허(전문) | 전문건설업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한다. 단, 해당 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 |
| 주기적 신고 | 주기적 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다. 단, 해당 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 |
주요항목
| 주요항목 | 재무진단기준 |
|---|---|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 제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
| 공사미수금 | 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청구서류에 의하여 평가 |
| 가지급금, 대여금 |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
| 선급금 | 건설용자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평가 |
| 선급비용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 재고자산 | 자산총액의 10%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 투자자산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
| 감가상각 | 상각율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처리 후 평가 |
| 무형자산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조정항목
| 조정항목 | 재무진단기준 |
|---|---|
| 겸업자산 | 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부분만 인정 평가 |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 시 제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증명원의 비교
|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 이상 | 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
| 목적 | 건설업 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 신고 사실만 확인 (진위 여부는 불문) |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 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 없음 |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 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 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 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하여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 가지급금 | 1개월 이내의 급여 범위 내에서 인정 | 금액 제한 없이 자산으로 기재 |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 없음 |
| 공사미수금 | 6개월 경과 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 나대지 | 취득 후 1년 미만 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 무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 평가 | 40% 정도만 부채로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