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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기준

업종·사유별 기업진단 기준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의 기준이 되는 날, 곧 진단 대상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작성일을 말한다. 이와 구별되는 진단일은 진단자가 실제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날이므로, 두 날짜가 같을 필요는 없다.

기준일은 등록하려는 업종과 진단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는 신규신청·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변경·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사유를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업종신규신청(추가등록 포함)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변경(기존·신설법인)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건설업(종합·전문)기존법인 -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 등기일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전기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 등기일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 등기일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공사업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자본금 변경 등기일—

※ 근거: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재무진단 기준요약

진단기준일

구분재무진단기준 (진단기준일)
신규면허(일반)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신규면허(전문)전문건설업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한다. 단, 해당 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
주기적 신고주기적 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다. 단, 해당 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

주요항목

주요항목재무진단기준
현금시재액자본금의 2%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제예금의 평가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공사미수금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청구서류에 의하여 평가
가지급금, 대여금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선급금건설용자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평가
선급비용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재고자산자산총액의 10%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투자자산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감가상각상각율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처리 후 평가
무형자산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조정항목

조정항목재무진단기준
겸업자산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부분만 인정 평가
업무무관자산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 시 제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증명원의 비교

구분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건설산업기본법세무사법
작성가능자공인회계사 2인 이상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목적건설업 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세무서에 재무제표 신고 사실만 확인 (진위 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 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절차 없음
서류의 진위검증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 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세무조사 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부실자산은 진단 시 제외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제예금의 평가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하여 평가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1개월 이내의 급여 범위 내에서 인정금액 제한 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절차 없음
공사미수금6개월 경과 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시가로 평가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나대지취득 후 1년 미만 자산만 인정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퇴직급여충당금퇴직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 평가40% 정도만 부채로 기재
전화 상담이메일 문의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