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 법인 | 8.5억원 이상 | 아래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사무실 |
| 개인 | 17억원 이상 | (법인과 동일) | 사무실 |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좌수 | C등급 이상 출자금액 | D등급 이상 좌수 | D등급 이상 출자금액 |
|---|---|---|---|---|---|
| 토목건축, 산업설비 | 8.5억 | 200좌 | 307,980,000원 | 225좌 | 346,477,500원 |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0,168,300원 | 131좌 | 201,726,900원 |
| 건축 | 3.5억 | 83좌 | 127,811,700원 | 94좌 | 144,750,600원 |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76,995,000원 | 57좌 | 87,774,300원 |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 | 1.5억 | 34좌 | 52,356,600원 | 38좌 | 58,516,2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5-15 기준
건설공제조합 · 1좌당 출자지분액 1,539,900원
기술인력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가운데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건축기사, 건축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은 갈음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