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 법인 | 5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사무실 |
| 개인 | 10억원 이상 | (법인과 동일) | 사무실 |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좌수 | C등급 이상 출자금액 | D등급 이상 좌수 | D등급 이상 출자금액 |
|---|---|---|---|---|---|
| 토목건축, 산업설비 | 8.5억 | 200좌 | 307,980,000원 | 225좌 | 346,477,500원 |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0,168,300원 | 131좌 | 201,726,900원 |
| 건축 | 3.5억 | 83좌 | 127,811,700원 | 94좌 | 144,750,600원 |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76,995,000원 | 57좌 | 87,774,300원 |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 | 1.5억 | 34좌 | 52,356,600원 | 38좌 | 58,516,2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5-15 기준
건설공제조합 · 1좌당 출자지분액 1,539,900원
기술인력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가운데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건축기사, 건축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은 갈음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