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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류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토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석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철도 궤도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2억원 이상4억원 이상65좌 / 129좌81좌 / 162좌

포장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2억원 이상4억원 이상65좌 / 129좌81좌 / 162좌

조경 식재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조경 시설물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 이상53좌 이상

수중 공사업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시설 / 장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2억원 이상4억원 이상65좌 / 129좌81좌 / 162좌

강구조물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7억원 이상14억원 이상215좌 / 430좌269좌 / 538좌

철강재 설치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m²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2억원 이상4억원 이상65좌 / 129좌81좌 / 162좌

삭도설치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7억원 이상14억원 이상215좌 / 430좌269좌 / 538좌

준설 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시설 / 장비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54좌

승강기 설치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2억원 이상2억원 이상65좌81좌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시설 /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54좌

기계 설비 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C등급 이상공제조합 C등급
1.5억원 이상1.5억원 이상43좌54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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