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류
소방공사업
업무내용
| 구분 | 업무내용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
| 기술능력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억원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m² 이상)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m² 이상)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m² 이상)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건축허가 등의 업무·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고
-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 이상, 일반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은 제외한다.
-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예시)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거론되는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다.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화공 분야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화공기술사 / 화공기사 / 화공산업기사
- 전기 분야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전기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축 분야 : 건축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안전 분야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가스 분야 :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기계·설비 분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광산 분야 : 광산보안기사 / 광산보안산업기사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작성한 것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 기술인력의 자격수첩 사본 (원본 지참)
- 소방시설 공사 장비명세서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사무실 평면 축척도
- 사무실 약도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항목 | 규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공사업 (기계분야) | 일반공사업 (전기분야) |
|---|---|---|---|---|
|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 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 1 | 1 | 1 |
| 열감지기 시험기 | 2 | 1 | 1 | |
| 연기감지기 시험기 | 2 | 1 | 1 | |
| 조도계 | 전기분야는 최소눈금 0.2Lux 이하인 것 | 1 | 1 | 1 |
| 음량계 | 1 | 1 | 1 | |
| 수압기 | 20kgf/㎠ | 1 | 1 | — |
| 하론농도 측정기 | 1 | 1 | — | |
|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1 | — | |
| 검량계 | 200kgf | 1 | 1 | — |
| 풍압풍속계 | 1~10㎜Hg (기압측정 가능한 것) | 1 | 1 | — |
| 초시계 | 1 | 1 | — | |
| 방수압력 측정기 | 1 | 1 | — | |
| 봉인렌치 | 1 | 1 | — | |
| 포채집기 | 1 | 1 | — | |
| 방출포량 시험기 | 1 | 1 | —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포채집기 및 방출포량시험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 이하의 업체가 이를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검량계, 풍압풍속계, 음량계, 방수압력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및 조도계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접수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관할 소방서
- 처리기간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