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오시는길
효성건설정보CONSULTING010-8263-0163

건설면허종류

전기공사업

공사 예시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지회)에 제출한다.
  •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일요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항목등록기준비고
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시설 및 장비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확보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한다. 단,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 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본금확인서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기술인력 인정 범위

등급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사발송배전 / 전기응용 /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계측제어 /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은 2017. 4. 1. 이후부터 적용한다.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한다.
  •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 4등급으로 나뉘지만, 등록기준을 채우는 기술자의 등급에는 제한이 없다.
  •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받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까지 따로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한 사람이 두 개의 자격으로 중복 선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 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임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 제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등록증 발급

  •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전화 상담이메일 문의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