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류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다음을 말한다.
-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등록신청 및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처리절차
등록기준
| 구분 | 자본금 | 기술능력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
|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법인과 동일) |
공제조합
| 1좌당 가액 | 자본금 | 최하위 신용평가등급 좌수 | 출자금액 | 비고 |
|---|---|---|---|---|
| 1좌당 407,878원 | 1.5억 | 37좌 | 24,472,680원 | 법인, 개인 |
참고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신청 시 준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본금(출자·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허세 납부 : 등록 신청 시 해당 시·도회에서 안내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