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류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구분
- 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등록대상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록기준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 이상 |
| 기술능력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혹은 학·경력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m²(약 10평)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같은 제도 안에서 등록 대상만 달리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고,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사무실이 주택건설사업과 같고, 기술인력만 토목 분야로 달라진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주택건설사업의 기술인력은 같은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다.
다른 등록을 보유한 경우의 기준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일반건설업 등)을 가진 신청자도, 그 관계법령의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신청자는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중복으로 인정받는다.
시공권 등록기준
| 구분 | 5층 이하의 주택 (저층권) | 6층 이상의 주택 (고층권) | 건축허가대상 주택 |
|---|---|---|---|
| 자본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좌동) | (좌동) |
| 기술능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건축기사 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좌동) | (좌동) |
| 주택건설실적 |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 (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 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
| 범위 | 건축연면적 661m² 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 ||
| 시공범위 | 법인 : 사업계획승인 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개인 : 사업계획승인 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 구입비 ※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좌동) | (좌동)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산평가조사서)
- 기술자 :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 매입 : 자본금의 2/1,000 (주택은행 각 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
- 면허세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함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해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 세제상 혜택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완화) — 법인세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분리과세 (1) 분리과세 : 3/1,000 (2) 누진과세 : 50/1,000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