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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류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구분

  • 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등록대상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록기준

항목등록기준
자본금법인 : 3억원 이상 (등기자본금) 개인 : 6억원 이상
기술능력「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혹은 학·경력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전용면적 33m²(약 10평)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같은 제도 안에서 등록 대상만 달리 정해져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고,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사무실이 주택건설사업과 같고, 기술인력만 토목 분야로 달라진다.

항목등록기준
자본금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주택건설사업의 기술인력은 같은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다.

다른 등록을 보유한 경우의 기준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일반건설업 등)을 가진 신청자도, 그 관계법령의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신청자는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중복으로 인정받는다.

시공권 등록기준

구분5층 이하의 주택 (저층권)6층 이상의 주택 (고층권)건축허가대상 주택
자본금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좌동)(좌동)
기술능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건축기사 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좌동)(좌동)
주택건설실적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 (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범위건축연면적 661m² 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시공범위법인 : 사업계획승인 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개인 : 사업계획승인 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 구입비 ※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좌동)(좌동)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산평가조사서)
  • 기술자 :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 매입 : 자본금의 2/1,000 (주택은행 각 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
  • 면허세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함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해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 세제상 혜택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완화) — 법인세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분리과세 (1) 분리과세 : 3/1,000 (2) 누진과세 : 50/1,000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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