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류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공제조합 C등급 | 공제조합 D등급 |
|---|---|---|---|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17좌 | 131좌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공제조합 C등급 | 공제조합 D등급 |
|---|---|---|---|
| 3.5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83좌 이상 | 94좌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공제조합 C등급 | 공제조합 D등급 |
|---|---|---|---|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00좌 이상 | 225좌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공제조합 C등급 | 공제조합 D등급 |
|---|---|---|---|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00좌 이상 | 225좌 이상 |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자본금 (개인) | 공제조합 C등급 | 공제조합 D등급 |
|---|---|---|---|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17좌 이상 | 131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