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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류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등급공제조합 D등급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117좌131좌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등급공제조합 D등급
3.5억원 이상7억원 이상83좌 이상94좌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등급공제조합 D등급
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200좌 이상225좌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등급공제조합 D등급
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200좌 이상225좌 이상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공제조합 C등급공제조합 D등급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117좌 이상131좌 이상
전화 상담이메일 문의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