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업무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장비, 사무실 |
| 1.5억원 이상 |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장비, 사무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승강기설치공사 | 기계 | 기계 / 기계설계 / 산업기계설비 / 금형 / 용접 | 기계정비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용접 | 일반기계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기계정비 / 생산자동화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판금제관 / 용접 | 기계가공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정밀측정 / 기계정비 / 금형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다듬질 /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제관 / 철골구조물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전기기기 | |
| 전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삭도설치공사 | 기계 | 용접 | 판금제관 / 용접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
| 토목 | 철도토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 측량 | 보선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전기기기 |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다. 동력윈치(動力 winch :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라. 발전기 1대 이상
공제조합
| 구분 | 업종 | 법인 자본금 | 법인 CC등급이상 | 법인 C등급 | 개인 자본금 | 개인 CC등급이상 | 개인 C등급 |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4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