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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분야

  • 철강구조물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사무실
법인1.5억원 이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장비, 사무실
개인3억원 이상(법인과 동일)장비, 사무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기계가공 / 판금제관 / 용접기중기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설계 / 판금제관 / 용접기중기운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컴퓨터응용선반 / 컴퓨터응용밀링 / 연삭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선반 / 연삭 / 밀링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금속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
토목건설재료시험 / 토목제도건설재료시험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건축건축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금속도장금속도장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