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업무분야
- 수중공사
- 준설공사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장비, 사무실 |
| 1.5억원 이상 |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장비, 사무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수중공사 | 기계 | 용접 | 기중기 / 준설선 | 기중기운전 / 준설선운전 / 용접 / 특수용접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 토목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건축 | 철근 | 철근 | 철근 | ||||
| 광업자원 | 굴착 / 지하수 | 시추 / 화약취급 | 시추 / 굴착 | ||||
| 해양 | 항로표지 | 잠수 / 항로표지 | 잠수 / 항로표지 | 잠수 | |||
| 준설공사 | — |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
시설·장비 (수중공사)
-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시설·장비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공제조합
| 구분 | 업종 | 법인 자본금 | 법인 CC등급이상 | 법인 C등급 | 개인 자본금 | 개인 CC등급이상 | 개인 C등급 |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4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