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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업무분야

  • 수중공사
  • 준설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자본금주력업종기술능력시설·장비·사무실
법인 및 개인1.5억원 이상수중공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장비, 사무실
1.5억원 이상준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장비, 사무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수중공사기계용접기중기 / 준설선기중기운전 / 준설선운전 / 용접 / 특수용접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위험물위험물
토목콘크리트콘크리트
건축철근철근철근
광업자원굴착 / 지하수시추 / 화약취급시추 / 굴착
해양항로표지잠수 / 항로표지잠수 / 항로표지잠수
준설공사—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시설·장비 (수중공사)

  •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시설·장비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