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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업무분야

  • 철도·궤도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사무실
법인1.5억원 이상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장비, 사무실
개인3억원 이상(법인과 동일)장비, 사무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용접판금제관 / 용접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토목철도토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철도토목 / 측량보선
건축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