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업무분야
- 철도·궤도공사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
| 법인 | 1.5억원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장비, 사무실 |
| 개인 | 3억원 이상 | (법인과 동일) | 장비, 사무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기계 | 용접 | 판금제관 / 용접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
| 토목 | 철도토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 측량 | 보선 |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공제조합
| 구분 | 업종 | 법인 자본금 | 법인 CC등급이상 | 법인 C등급 | 개인 자본금 | 개인 CC등급이상 | 개인 C등급 |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4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