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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기준

사업종류자본금주력업종기술능력시설·장비·사무실
법인 및 개인1.5억원 이상기계설비공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장비, 사무실
1.5억원 이상가스시설공사(제1종)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전과 취득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장비, 사무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전문분야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설비공사기계배관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용접 / 에너지관리메카트로닉스배관 / 기계조립 / 기계설계 / 기계정비 / 생산자동화 / 판금제관배관 / 기계가공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조냉동기계 / 기계정비 / 생산자동화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에너지관리건축배관 / 공업배관 / 다듬질 / 제관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금속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위험물위험물
전기전기전기공사전기공사전기내선공사 / 외선공사
건축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 온수온돌전산응용건축제도 / 온수온돌온수온돌 / 구들온돌
에너지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
안전관리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가스시설공사(제1종)—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등급기술·기능 분야
1)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2)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3)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 기능사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