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아래 공사는 제외한다.
제외되는 공사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록기준
|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 장비, 사무실 |
시설·장비
-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공제조합
| 구분 | 업종 | 법인 자본금 | 법인 CC등급이상 | 법인 C등급 | 개인 자본금 | 개인 CC등급이상 | 개인 C등급 |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43좌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법인과 동일 |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관한 기준
(2020년 9월 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
- 전문건설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최대 3개 선택 가능
- 종합건설(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 가능
-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세업체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례 (단, 장비는 필요)
- 자율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020년 9월 16일 이후 등록 업체 포함) 2024년 1월 1일에 전문 1개 업종으로 자동전환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기준
(2020년 9월 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분야별)을 최대 50% 가산
- 2021년 신청 시 50% 가산, 2022년 신청 시 30% 가산, 2023년 신청 시 1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