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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아래 공사는 제외한다.

제외되는 공사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사무실
법인 및 개인2억원 이상「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장비, 사무실

시설·장비

  •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관한 기준

(2020년 9월 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
  • 전문건설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최대 3개 선택 가능
  • 종합건설(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 가능
  •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세업체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례 (단, 장비는 필요)
  • 자율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020년 9월 16일 이후 등록 업체 포함) 2024년 1월 1일에 전문 1개 업종으로 자동전환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기준

(2020년 9월 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분야별)을 최대 50% 가산
  • 2021년 신청 시 50% 가산, 2022년 신청 시 30% 가산, 2023년 신청 시 10% 가산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