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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서 제외되어 별도 업종으로 남아 있다. 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과 난방공사 제1종부터 제3종까지를 포함하며, 주력분야마다 기술능력과 갖춰야 할 장비가 따로 정해져 있다. 법정자본금 기준은 없다.

업무분야

  •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
  • 난방공사(제1종)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3종)

등록기준

업무분야기술능력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건설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 / 용접배관 / 용접건설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 / 용접배관 / 건설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 / 용접배관 / 공조냉동기계 / 피복아크용접 / 특수용접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건축배관 / 특수용접 / 가스용접 / 전기용접
건축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설비 / 온수온돌온수온돌온수온돌 / 구들온돌
에너지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에너지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 / 전기공사전기 / 전기공사전기내선공사 / 외선공사
안전관리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공제조합

구분업종법인 자본금법인 CC등급이상법인 C등급개인 자본금개인 CC등급이상개인 C등급
전문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1.5억43좌5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1.5억43좌53좌3억85좌106좌
시설물유지관리2억64좌80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가스난방법정자본금 없음43좌43좌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법인과 동일
종합토건, 산업설비8.5억255좌318좌17억509좌636좌
건축3.5억106좌133좌7억212좌265좌
토목, 조경5억149좌186좌10억297좌371좌

2023-03-29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인정 공통 기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이미 등록한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상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에 한정된다.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관련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건설기술인협회KISCON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